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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구지은 부회장’ 아워홈, ‘배임 의혹’ 소송 중이던 김태준 사장 재영입한 까닭
[단독] ‘구지은 부회장’ 아워홈, ‘배임 의혹’ 소송 중이던 김태준 사장 재영입한 까닭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11.2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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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김태준 사장 2015년 대표 재직 시절 배임 의혹 문제 삼아 최근까지 소송 진행
소송 진행 중인 9월 김태준 사장 아워홈 복귀…아워홈 “김 사장 소송, 이전 경영진 판단”
(왼쪽부터)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과 김태준 사장. 뉴시스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과 김태준 사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아워홈이 구지은 부회장의 경영 복귀와 함께 재영입한 김태준 사장에게 이전 대표 재직 시절 배임 의혹을 문제 삼아 최근까지 소송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김태준 사장은 회사로 돌아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22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아워홈이 김태준 사장에 제기한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김 사장이 지난 2015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의 배임행위 의혹에 관해 아워홈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아워홈은 당시 김 사장이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외식 창업 컨설팅 업체인 A사와 컨설팅 계약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과거 허위·과장 계약으로 법적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워홈은 김 사장이 A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도록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A사와의 컨설팅 계약금에 준하는 비용인 1억4000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워홈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사장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비롯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사장은 2015년 2월 아워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식품사업을 총괄한 경력을 인정 받으며 회사의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런데 김 사장은 취임 4개월 만에 돌연 퇴임했고, 당시 일각에서는 구지은 부회장과의 불화설이 나도는 등 추측이 난무했다. 

이후 올해 6월 주주총회에서 구지은 부회장이 이른바 ‘남매의 난’에서 승리해 오빠인 구본성 부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단독 대표에 올라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고, 9월경 아워홈은 김 사장의 사장 발령을 공식화 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언론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불화설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아워홈이 김 사장에 대한 배임행위 의혹 제기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왔고, 김 사장을 재영입한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재판을 지속한 부분은 의문으로 남는다. 아워홈 입장에서는 배임 의혹으로 회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인사를 사장으로 영입한 것이고, 김 사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배임 의혹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회사로 복귀한 셈이다.  

아워홈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주식회사 경우 과거 대표이사직에 있던 임원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 의혹이 있었고 이로 인해 회사와 송사를 겪고 있는 상태라면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한 뒤 회사에 복귀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사장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끝나기 전, 회사로부터 여전히 배임행위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김태준 사장에 대한 회사의 소송 제기는 올해 4월로, 구지은 부회장 이전 경영진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구 부회장 체제의 현 경영진은 김 사장에 대한 배임행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관련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재영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경영진 내에서 배임행위 관련 의혹을 제기했었지만 현 경영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판결을 받아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소를 취하하면 배임행위 의혹에 대해 덮고 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이라며 “향후 이 사건의 항소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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