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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5: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한금융 지배구조 안정 ‘청신호’…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 무죄
신한금융 지배구조 안정 ‘청신호’…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 무죄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11.2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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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조 회장의 지원 사실 전달, 채용 지시로 보기 어려워”
신한금융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실적·M&A 성과로 3연임 길 열려
이영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한금융>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64)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용병 회장은 이번 판결로 잔여임기인 2023년까지 재임하며 회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향후 3연임의 걸림돌까지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조정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쳤어도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합격 지시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렸다는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해친 것”이라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신한금융 지배구조 안정화에 청신호가 커졌다. 금고 이상 형량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회장직 유지와 3연임 도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 3조5594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4조원 클럽’ 가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10월에는 프랑스 BNP파리바그룹으로부터 카디프손해보험 지분 95%를 400억원대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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