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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4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최신원 재판에 전 경희대 교수·해병대 사령관 증인으로 나온 까닭은?
최신원 재판에 전 경희대 교수·해병대 사령관 증인으로 나온 까닭은?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1.19 18: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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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감사인 회계와 무관한 경력 갖고 있다고 지적
변호인, 충분한 역량 갖췄고 주총 참석하고 매일 출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뉴시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총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전 경희대 교수와 해병대 사령관을 SK텔레시스 및 자회사 감사인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감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SK텔레시스가 최 전 회장의 개인회사였던 앤츠개발에 155억원 가량을 무담보로 빌려줄 수 있었다는 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들 감사인이 회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감사인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고 모든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등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 경희대 교수 A씨, 회사에 도장만 맡기고 급여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유영근 재판장)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4명은 출석하지 않고 최 전 회장만 별도 분리재판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SK텔레시스 감사로 재직한 전 경희대 교수 A씨와 SK텔레시스 자회사였던 유빈스 감사를 지낸 해병대 사령관 출신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A씨를 대학교 동문이라는 친분으로 SK텔리시스 감사에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보니 A씨가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SK텔레시스가 최 전 회장의 개인회사였던 앤츠개발에 155억원 가량을 무단으로 빌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검찰 조사 당시 회사에 도장만 맡겨두고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며 “증인은 200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SK텔레시스 감사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총 17억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게 “2009년 4월 SK텔레시스가 155억원을 앤츠개발에 무담보로 빌려줬을 때 증인은 감사로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나”고 묻자 A씨는 해당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안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변호인은 “A씨는 기업경영·거시경제 등을 전공한 경영학 전문가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SK텔레시스 감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도 주주총회에 빠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씨는 앤츠개발과 관련해 대여금이나 대여과정을 몰랐다”며 “앤츠개발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이와 무관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전 해병대 사령관 B씨, 대차대조표도 볼 줄 모른다?

검찰은 B씨가 SK텔레시스 자회사인 유빈스의 감사로 선임된 것 역시 최 전 회장과의 친분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신문에 B씨는 “해병대 전우회 총재를 퇴임할 때 쯤 최 전 회장이 SK에서 자신과 일해보자고 했다”며 “일반적인 회사의 정서를 모르다보니 처음에는 최 전 회장의 고문으로 입사했다가 추후에 감사까지 맡게 됐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B씨가 군인 출신인 만큼 이와 관련성이 적은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이 “대차대조표를 볼 줄 아는가”라고 묻자 B씨는 “정확히는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검찰은 B씨가 SK텔레시스 자회사였던 유빈스가 프랙시스캐피탈에 넘어가 독자회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최 전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상법상 감사인의 의무사항인 감사록 작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변호인은 “처음에 B씨는 조직관리·국가안보 등 군 경력을 토대로 최 전 회장이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고문 역할을 맡았다”며 “B씨는 나중에 감사업무를 맡게 됐는데,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2013년경 유빈스가 프랙시스캐피탈에 넘어간 뒤부터는 최 전 회장이 유빈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B씨는 매일 출근하는 등 유빈스 사업 다각화에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3~4주 동안 최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몰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변론 종결일을 12월 9일이나 16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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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노 2021-11-22 15:26:09
쩝........

곰구리 2021-11-22 15:19:35
열심히 일해도..소용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