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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3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자정 노력에도 왜 안 없어질까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자정 노력에도 왜 안 없어질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1.11.1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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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약사 난립,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 등 구조적 문제 지적
국회·정부 지난 7월 제네릭 허가 제한 담은 약사법 개정안 공포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제약업계의 오래된 악습인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제표준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받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보령제약과 제일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선 연내에 5개 제약사 370여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2020년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약사들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 왔다.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 받아온 제네릭(복제약) 난립은 지난 7월 20일부터 시행된 약사법일부개정안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이 오랫동안 반복돼온 제약사 리베이트,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동일 성분 제네릭 품목만 135개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인증을 전후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최근 5년간 식약처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한 35건 중 22건이 ISO37001 인증 기업이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제네릭 난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비슷한 품질의 제네릭이 너무 많아 영업사원들이 판매 전략을 세우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최근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당한 제네릭 의약품 A는 출시 초기인 2014년 당시 동일한 제네릭 제품 18개와 경쟁해야 했다. B 제네릭 제품의 경우, 약학정보원 의약품 검색 결과 동일성분 의약품이 총 135개로 나타났다. C 제네릭 제품은 55개 동일성분 의약품이 검색됐다.

제네릭 난립은 정부와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일부개정안은 제네릭 난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식약처는 관련 법안을 공포하면서 “기존에는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제네릭 품목허가를 위한 자료)를 이용해 추가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없어 품목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제품 품질 저하로 이어졌으나, 추가 품목허가 신청 개수를 3개로 제한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네릭 품목허가를 제한한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 규제 수위 높인다

제약업계에선 리베이트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일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ISO37001 인증 획득, 정도경영 강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제네릭 난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하지만 영업사원 개인의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사원은 직장을 잃고 해당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받는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리베이트 행위가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느냐다. 일단 제약업계에선 자율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예전보다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다”면서도 “소규모 제약사, 제네릭 난립 등과 같은 구조적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최근 약국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리베이트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병·의원급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을 몇 퍼센트나 처방하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7월 20일 공포된 약사법일부개정안에는 제약사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미작성과 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회에 CSO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규제 수위를 꾸준히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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