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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보좌인력 22명’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보좌인력 22명’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1.0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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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SKC 외에 별도 사무실 꾸려…SK텔레시스서 SKC로 인건비 전가”
최신원 측 “대외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연결재무제표상 비용 차이 없어”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29일부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한지 약 일주일 만에 열린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재판에서는 최 전 회장이 대규모 보좌인력을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측은 2015년 3월경 최 전 회장이 SKC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회사 공금으로 별도 사무실을 차리고 보좌진을 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 전 회장이 SKC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회장 직위는 여전히 유지하며 회사를 위한 대외활동을 펼쳐왔다고 반박했다. 보좌인력은 최 전 회장의 대외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인력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유영근 재판장)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현모씨는 1989년 SKC에 입사한 뒤 2011년 임원으로 승진,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SK네트웍스 기업문화본부장을 역임하며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5년 3월경 SKC와 SK텔레시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당시 자신의 보좌인력 22명을 SK텔레시스에서 SKC로 이직시켰다. 이들은 2015년 5월 1일자로 신설된 경영지원그룹에서 일하면서 최 전 회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 측은 해당 인력들이 SKC로 출근하지 않고 국제빌딩 건물에 새롭게 차려진 별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등 사실상 최 전 회장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의 보좌인력이 SKC로 옮기면서 발생한 비용은 45억5000만원이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SKC에서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 측은 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딸 최모씨와 친척 최모씨 등을 2015년 5월경 SKC 자회사인 SK솔믹스로 이직시켰다며, 이들을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현모씨는 “보좌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SKC가 부담한 건 사실”이라며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최신원 측 “회장 직위 여전히 유지…대외활동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SKC 회장 직위를 유지했으니 일부 인력이 SK텔레시스에서 SKC로 옮겼다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2015년 3월경 SKC와 SK텔레시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미등기임원 회장 직위로서 SKC와 SK텔레시스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했다”면서 “당시 SK텔레시스에서 SKC로 이직한 보좌인력 22명은 최 전 회장의 대외활동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한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총대표와 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모씨 역시 “최 전 회장은 경영활동 외에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서 "특히 노조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 전 회장이 노조위원장과 직접 대면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 고객사와 면담하면서 신용 확보와 유대감 유지에도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은 SK텔레시스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왔던 보좌인력 인건비를 SKC가 부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SKC의 자회사는 SK텔레시스로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관계이기에 결론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 “최 전 회장이 별도 사무실을 꾸리게 된 이유는 SKC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12월 7일, 최 전 회장은 12월 9일이나 16일에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변론 종결일에 파워포인트로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면 오후 기일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순경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 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직을 모두 내려놓은 만큼 남은 재판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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