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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0:1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부하 직원 보복성 인사 의혹
[단독]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부하 직원 보복성 인사 의혹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10.2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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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독자란에 유 본부장 비방 댓글...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
성남도개공은 파면 처분...노동위원회 "부당한 조치"라며 원직 복직 결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부도덕성과 채용 비리 등을 폭로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이 의심되는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초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팀장으로 있던 A씨는 같은 공단 소속인 유동규 본부장을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A씨와 일부 직원들은 유 본부장이 2010년 10월 취임하면서 공단 내 인사·징계권의 남용, 임원의 부도덕성으로 인한 공단 이미지 실추, 직원 신규 채용 시 비리 및 특혜 채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식이 통하는 공단’을 모토로 2012년 2월 8일 ‘상통노조’를 결성했다. 

같은 달 성남시 지역신문은 유 본부장이 상통노조 탄압 차원에서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기사를 게재 했는데, 이 기사의 독자 의견란에 A씨가 유 본부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이 공단 직원을 채용하면서 “8급 주차관리원 채용에 1인당 5백에서 천만을 땡기고, 7급 직원은 1인당 3천 수준, 5~6급은 5천에서 7천을 땡겼다”며 “인사채용에서 못 땡겨도 10억 이상 벌었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 본부장은 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겸하면서 이사장 직인을 없애는 등 인사권 남용 등의 문제로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부적절한 인사로 2011년과 2013년 감사원 감사를 두 차례 받았고, 인사를 비판한 직원 12명을 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해당 댓글 내용이 유 본부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논란은 공단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면서 커졌다. 

노동위원회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

<인사이트코리아>가 확인한 관련 사건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단은 업무상 횡령을 한 직원에게 감봉 1개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게 불문 경고, 공단이 운영 중인 주차장 내 시설물을 도난당해 약 14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명예훼손성 댓글을 달아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징계 결정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한 조치라며 A씨에 대한 원직 복직을 결정했다. 

이후 공단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공단은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총무·시설관리 업무에서 교통운영팀 신용카드 수입금 처리 업무로 전보 조치했다. 이를 두고 당시 유 본부장이 A씨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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