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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벌금형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벌금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10.2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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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7000만원에 1702만원 추징 명령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장영채 재판장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폐해가 적지 않다”며 “상습투약에 관해서는 엄정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투약량이 상당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자백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확정된 뇌물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경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가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의 추가 혐의를 넘기자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시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 드리며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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