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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30분 느려도 요금은 동일…“요금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고속철, 30분 느려도 요금은 동일…“요금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0.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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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요금체계가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 구간의 시간 기준으로 보면 같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고속철도 요금체계가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 구간의 시간 기준으로 보면 같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철도 요금체계는 열차가 운행하는 고속 및 일반선의 거리에 서비스별 임률과 장거리 체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요금은 ▲시간당 300㎞ 이상 구간 노선 1㎞당 164.41원 ▲200∼300㎞ 미만 노선 140.91원 ▲200km 미만은 108.02원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선 체감임률과 전체거리 체감, 400㎞ 초과 체감 등 거리 체감에 따른 할인을 적용한다. 사실상 ‘거리 대비 시간’에 대한 운임을 적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용산역∼광주송정 KTX산천 429호’가 1시간 35분이 소요되고 ‘광주송정∼용산역 KTX 430호’는 2시간 6분이 소요돼 시간상 31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요금은 4만6800원, 특실요금 6만5500원으로 같다.

또 ‘서울역∼부산역 KTX 017호’은 2시간 15분, ‘KTX산천 031호’은 2시간 47분으로 32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요금 5만9800원과 특실요금 8만3700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구간의 ‘KTX 065호’는 ‘KTX 017호’와 같은 2시간 15분이 소요되지만 중간에 무정차 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요금 6만200원, 특실요금 8만4300원으로 더 비싸게 운행되고 있었다.

현재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동일 구간의 시간 차이가 30분 이상씩 발생하는데도 같은 요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 요금체계대로라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복선화에 따른 고속화 등이 뒤 따를 경우 용산∼목포 구간은 4000원, 익산∼여수 엑스포역의 경우 1만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리 대비 시간 등을 현실화해 15년 전 수립된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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