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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동부엔지니어링, 산업단지 내 페인트 도색장 폐쇄명령
(주)동부엔지니어링, 산업단지 내 페인트 도색장 폐쇄명령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0.1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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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단지 내 기본 정책과 달라 행정처분
㈜동부엔지니어링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도장 시설을 설치‧운영해 관련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동부엔지니어링이 산업단지에서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아 일부 시설을 폐쇄명령 받았다.

지난달 13일 울산광역시는 ㈜동부엔지니어링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도장 시설을 설치‧운영했다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동부엔지니어링은 1992년 동부기업의 밸브수리사업부가 뿌리다. 2003년 7월 ㈜동부엔지니어링으로 분사 창업했다. 독일 밸브 수리 업체인 efco사에 첨단 장비 등을 수입해 보유하고 있다.

㈜동부엔지니어링은 동부건설의 종속기업인 동부엔지니어링과는 다른 회사다.

몰라서 벌인 일…지금은 완전히 처분

관련 공문에 따르면 ㈜동부엔지니어링은 ‘도장(塗裝)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다.

㈜동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노후화된 기계를 정비하는 시설을 간이로 만들다 옆에 페인트를 덧칠하는 도색 시설을 만든 것”이라며 “해당 산단에서 만들면 안 되는 시설이란 말을 들은 이후 폐쇄조치 했다”고 말했다.

대기환경기본법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에 따르면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동부엔지니어링은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세우면 안 될 곳에 세워 문제가 됐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시설물이 설치된 위치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었다”며 “입주관리 기본계획 중 도장 시설 제한 규정이 있어 행정처분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장소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와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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