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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안마의자 ‘허위·과장 광고’ 혐의 벌금형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안마의자 ‘허위·과장 광고’ 혐의 벌금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10.1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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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위반 관련 혐의 대부분 유죄…재판부 “허위과장 광고 알면서 방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뉴시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안마의자 제품 기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 심리로 진행된 박 대표에 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3일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바디프랜드 법인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행위는 객관적 실증 없이 하이키 안마의자가 아동과 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며 공정한 거래에 위배된다”면서 “피고인 박상현은 제품 광고에 대해 결정권자로서 광고의 문구가 거짓 및 과장 광고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10일자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안마의자의 성능을 담은 광고성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의자로 인해 16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2200만원을 납부, 문제가 커진 뒤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교환 또는 기사 보상 조치를 한 점, 박 대표가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들을 들어 벌금형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019년 1~8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제품를 홍보하면서 홈페이지와 언론,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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