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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특실요금 할인율 부풀려 판매
코레일, KTX 특실요금 할인율 부풀려 판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0.1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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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할인 특실요금 실제 21%만 할인
코레일이 KTX 특실요금을 표시된 할인율과 달리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코레일이 KTX 특실요금의 할인율을 부풀려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특실요금이 표시된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이 달라 고객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코레일톡)으로 열차 예매를 제공하고 사전 예매나 비인기 시간대 열차를 정가보다 10~30% 할인된 요금으로 고객에게 판매한다.

문제는 이러한 할인가가 실제가와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KTX 특실 정상요금은 8만3700원이다. 고객이 ‘30% 할인’ 요금을 선택하면 5만8600원에 특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제되는 금액은 21% 할인된 6만5800원이다. 고객이 따로 계산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 30% 할인만 믿고 72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용산에서 목포까지 호남선 KTX 특실요금도 마찬가지다. 해당 노선의 정상요금은 7만3900원이고 30% 할인을 적용하면 5만1800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 결제금액은 5만8100원이다.

코레일이 표기는 ‘30% 할인’으로 하고 실제 21%가량만 할인하고 있는 셈이다.

코레일 관계자 측은 특실요금은 여객운임과 서비스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객운임에 대해서만 30% 할인을 적용하고 서비스요금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요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레일톡 어디에도 이에 대한 안내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김교흥 의원의 설명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김교흥 의원은 “공기업인 코레일이 허위로 할인표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코레일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요금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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