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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분식회계 지시’ 엇갈린 주장 진실은?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분식회계 지시’ 엇갈린 주장 진실은?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10.08 1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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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SKC 경영진단 보고서에 분식행위 적시”…안 대표 보좌한 증인 “전혀 사실과 달라” 반박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SK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SK텔레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증인들의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식회계 사건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횡령·배임 사건과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법조계 전문가는 “유상증자 건은 2015년까지 일어난 일이고, 분식회계 건은 2019~2020년경에 생긴 일”이라면서 “검찰은 당초 분식회계가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엔 시기적으로도 멀고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해 지난 5일부터 안 대표만 분리공판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SKC 경영진단 보고서’ 증거로 제시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유영근 재판장)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회장, 안승윤 대표 등 5명에 대한 19회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모씨(전 SK텔레시스 네트워크사업본부장)와 김모씨(전 SKC 경영진단팀장)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안 대표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시기인 2019~2020년경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정씨는 안 대표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함께 5년 이상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5월 안 대표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초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모회사인 SKC가 수행한 경영진단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안 대표가 팀장급 임원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정씨가 “분식회계는 대표 지시로 팀장들이 저질렀으며, 이를 견제해야 할 경영지원실장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방조했다”면서 “안 대표가 분식회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지만, 전사에 걸쳐 조직적인 대규모 분식회계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정씨는 공판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대표의 무리한 목표 달성 압박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안 대표의 지시를 받아 팀장급 임원들에게 분식회계를 시킨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인 2019년 12월 24일 열린 ‘세전 영업이익 점검회의’가 주요 화두로 나왔다. 당시 회의는 안 대표와 증인 정씨, SK텔레시스 사업팀장 4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분식회계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다.

경영진단 보고서에는 이 회의 이후 안 대표의 지시를 받은 정씨가 부하 팀장들에게 분식행위를 강요하고, 실물이 없는 자산을 은폐하기 위해 타사의 재고를 빌려 자산 실사에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쓰여있다.

정씨는 “세전 영업이익 점검회의는 사업환경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열린다”면서 “그동안의 다른 회의와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씨는 “직접 인터뷰하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일부 내용은 추정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시스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은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삼덕회계법인은 “회계부정에 의한 회계처리위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내부감사기구에 조사를 요구했다”면서 “회사의 경영진 및 내부감사기구는 올해 7월 23일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는 검토보고서일 현재 제출되지 않았다”고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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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알쥐 2021-10-09 20:19:20
very very strawberry goo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