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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장동 LH의 공공개발, 한나라당 국회의원 동생이 뇌물 받고 저지했다
대장동 LH의 공공개발, 한나라당 국회의원 동생이 뇌물 받고 저지했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0.0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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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남 지역구 신영수 의원 동생, 부동산개발업체서 2억원 수수
신영수 의원은 국감에서 LH 사장 추궁하고 개인 면담도
하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지.<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던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간 이유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동원한 뇌물 로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신 아무개씨 제3자뇌물취득 사건 판결문’을 입수‧분석한 결과 대장동 공공개발 철회에 신영수 전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6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철회한 것은 당시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의 이 아무개 대표가 당시 성남시 수정구의 현역 국회의원이던 신 전 의원 등 정치권에서 벌인 전방위적 로비가 성공한 결과라는 것이다.

진 의원이 공개한 당시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10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신 전 의원 동생인 신 아무개 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신 아무개 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0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받았다.

신 의원, LH 자진철수에 영향력 행사

신 아무개 씨는 신 전 의원의 동생으로 당시 지역민원을 수렴하는 국회의원사무실 사무처장(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1~2월 경 분당 지역 부동산개발업자인 이 아무개 씨세븐 대표가 경쟁사인 LH의 사업추진 포기에 힘써달라며 제3자를 통해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 신씨는 이를 다음날 돌려줬다.

재판부는 이전부터 신 전 의원이 이 아무개 대표와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편을 들었던 정황도 확인했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10월경 국회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이지송 당시 사장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식 질의를 했으며, 개인적으로 이 전 사장을 찾아가 면담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H공사가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자진철수 하는데 신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시기 감정평가사이자 추진위 자문단으로 활동한 한 민 아무개 씨는 행사‧모임 등에서 자주 만난 신씨에게 “LH공사가 안 빠져서 너무 힘듭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LH공사가 사업을 철회하면 (대장동에서) 분명히 인사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신 아무개 씨는 “알았어, 의원님에게 부탁해볼게”라고 답했다. 이 부분 또한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다.

LH의 대장동 사업 철수가  확정된 이후 이 아무개 대표는 민 아무개 씨에게 “신 의원 쪽에도 감사의 뜻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어? 돈을 잘 전달해”라고 말하며 5000만원을 건넸다. 이 돈은 신 씨에게 전해졌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판결한 ‘제3자뇌물취득’ 판결문에는 신영수 전 의원과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있다.<수원지방법원>

재판부 “뇌물인 줄 알면서 받은 것”

신 아무개 씨는 재판에서 제3자에게 받은 1억5000만원을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신씨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쇼핑백을 교부받을 때 그 안에 신 의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뇌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돌려준 것과 상관없이 뇌물이라고 인지하고도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신씨가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고 연락한 것은, 신 전 의원이 피고인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라고 한 이후의 일”이라며 “신 전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하거나 반환하기 위한 조치 내지 준비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LH의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철수 이후 민 아무개 씨를 통해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민 아무개로부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을 때) 내용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책상 아래 그냥 놓아 두었고, 쇼핑백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잠시 대화를 나누다 바로 헤어졌다”며 “굳이 확인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그 내용물이 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결국 신씨가 쇼핑백에 뇌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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