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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CJ대한통운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1400억원 폭리”
“CJ대한통운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1400억원 폭리”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0.0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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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발표
9월 10일 오전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택배사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9월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해결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비용을 제 배불리기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택배노동자 총 21명이 사망했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분류 작업을 택배업무에서 제외하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돼 왔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제2차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진의 경우 건당 170원인 인상분 전액,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운영하는 롯데택배도 170원 중 절반 이상인 95원을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의 경우 “170원 중 분류인력 비용(38.3원), 산재고용보험료 부담비용(13.6원)으로 51.9원만 배정해 대리점에 지급하고(부가세 별도) 대다수인 118.1원에 대해선 CJ대한통운의 초과이윤으로 들어간다”며 “이는 CJ대한통운이 연간 약 1400억원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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