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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0:0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악몽의 2년 잊고, 마음 편히 일하고 싶다”
“악몽의 2년 잊고, 마음 편히 일하고 싶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10.0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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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20년 만에 민간서 국가로

초는 분이 되고, 시간이 됩니다. 시간은 쌓여 하루가 됩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 하루를 취재원 시점에서 보고, 기자의 관점으로 대신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하루만 제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여행객 수가 급감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로 오는 입국 불허자 수도 줄었다. 9월 28일 오전 출국대기실 체류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이원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여행객 수가 급감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로 오는 입국 불허자 수도 줄었다. 9월 28일 오전 출국대기실 체류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이원근>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1명, 9월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문 외국인 체류 인원이다. 코로나19 이전 출국대기실은 하루 150명가량의 입국 불허자들이 드나들던 곳이다. 12명 직원으로도 일손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날 출국대기실을 지킨 직원은 단 2명, 코로나19 직격탄의 흔적이다. 텅 빈 인천국제공항의 어려운 사정을 이곳도 피해갈 수 없었다.

힘든 처지지만 이들에게는 최근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겼다. 하청업체에 속해 있던 신분이 내년 8월부터 법무부 소속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권한은 없되 책임은 컸던 구조를 벗어나 안정적인 노동 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9월 28일, 자해소동을 벌인 말레이시아인을 밤새 말리고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 같은 게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2년만에 기소유예, 이제 숨 쉴 수 있다

2년 전 그날 말레이시아인의 난동을 말렸던 출국대기실 직원 김훈식(가명) 씨를 이날 인천국제공항 안 카페에서 만났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내린 그의 입술 사이로 듬성듬성 빠진 치아가 눈에 띈다. 악몽 같았던 2년의 흔적이다. 검찰은 2년 가까이 묵혀 온 사건을 지난 8월 24일 기소유예로 종결했다. 종결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김씨의 숨통이 이제야 트인다.

출국대기실 안에 마련된 침상. 코로나19 이전 하루 150여명이 드나들던 점을 고려하면 공간이 협소하다.<이원근>
출국대기실 안에 마련된 침상. 코로나19 이전 하루 150여명이 드나들던 점을 고려하면 공간이 협소하다.<이원근>

김씨는 9월 무급휴직으로 근무를 쉬었다. 10월에는 정상 출근한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겪게 된 변화다. 침체가 길어지면서 42명이던 출국대기실 직원 가운데 5명이 최근 퇴사했다. 현재 출국대기실은 전체 37명 가운데 매달 19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씨는 기소유예를 받기 전인 지난 8월 임시 출입증을 들고 출근해야 했다. 피의자 신분이라 3개월마다 출입증을 갱신하는 구조였다. 사진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공항 출입 시 신분증과 명찰을 함께 보여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소유예를 받은 지금 그런 문제들은 해결됐다.

힘든 산을 넘었지만 2년 전 그날을 겪은 김씨의 하루는 여전히 괴롭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일이었다면 회사에서 좀 더 일찍 나서줬으면 하는 야속함도 크다.

송환절차 안내문.<이원근>
송환절차 안내문.<이원근>

김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풀려났다면 무급휴직 기간에 잠시나마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도 알아봤을 것”이라며 “열심히 일했을 뿐인 그날 이후 2년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래도 내년 8월 이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그때 난동 사건 때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사지로 몰리지는 않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2년 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말레이시아인 난동 사건은 공항 전체가 들썩인 일이었다. 난동 피우는 그를 말리기 위해 국정원과 법무부, 경찰과 인천공항 직원들이 투입됐다. 잠시 진정된 말레이시아인을 김씨를 포함한 출국대기실 직원 3명이 인계받은 건 그날 밤 9시였다. 그들은 밤새 난동을 부린 말레이시아인을 호텔로 옮겨 다음 날까지 돌봤다. 외국인 남성이 끝내 발작으로 사망하자 악몽이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직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호텔로 옮긴 것은 ‘감금’, 자해를 막으려 잠시 손을 묶은 것은 ‘포박’이라고 봤다. 2년 피의자 생활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긴 고통 속에서 김씨를 버티게 한 힘은 가족이다.

김씨는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 아들들에게 이제 성질 좀 그만 내고 얼굴 좀 펴고 생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내가 직장 열심히 다녀주고 두 아들도 열심히 생활하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말했다.

안정적 고용 승계 기대…일 많아도 보람 있어

입국불허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출국대기실로 데려오는 것부터 직원들의 일이 시작된다.<이원근>
입국불허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출국대기실로 데려오는 것부터 직원들의 일이 시작된다.<이원근>

출국대기실 직원들에게는 한 가지 우려가 남아 있다. 현재 이들은 여러 항공사가 연합해 만든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하청 인력업체 소속인데,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 시기는 내년 8월이다. 8개월 동안 소속 주체가 없는 고용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다행히 이런 우려를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출국대기실 직원들의 국가직 전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분들의 고용 승계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법무부, AOC에 협조 요청을 해둔 상황”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무리 없이 고용이 승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출국대기실 직원들의 경험과 경력, 그간의 노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직원들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5만명 이상이 북적대던 출국대기실을 관리해 왔다. 공항 재심실에서 입국 불허자 승인이 나면 이들을 인솔해 출국대기실로 데려오는 일부터 관리·감독을 하는 인원은 주간 12명, 야간 5명이 전부였다.

현재는 주간팀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팀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3명이 한 조로 운영되고 있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출국대기실의 특성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은 여전하다.

출국대기실 A 과장은 “입국 불허 승객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동 거부나 대기실 안 난동, 위급 상황 등이 늘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과장은 “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국가직 전환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감도 크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몸은 고되더라도 일하는 보람이 컸는데, 그 보람이 더욱 커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국가가 운영하면 뭐가 달라질까

직원 처우 개선과 응급 상황 대처 등 문제 해결 기대

김혜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팀장이 2020년 10월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나온 진선미 전 국회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현장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혜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팀장이 2020년 10월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나온 진선미 전 국회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현장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7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입국거부 외국인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면 머무는 외국인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예상된다. 특히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져 응급상황 등 대처도 효율화될 전망이다.

20년 만의 전환을 이끈 사건이 2019년 9월 28일 일어난 말레이시아인 자해소동이다. 억울한 사연을 공론화한 건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말레이시아인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출국대기실 직원들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됐다. 공항 보안구역 내에 있는 출국대기실의 환기·채광 문제가 자주 거론됐고, 식사나 위생환경이 열악해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내부에서 난동이나 폭행이 일어났을 때도 직원들이 국가직이 아니다보니 제재가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면 입국불허 외국인을 금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진선미 전 국토교통위원장,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많은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준 덕분에 법률안을 개정할 수 있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출국대기실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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