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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소음과의 ‘8년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음과의 ‘8년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0.06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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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수원공장 소음 논란…패소한 아파트 입주민 피해 여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슈’가 쏟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슈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가 잦다. 과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SK스카이뷰 옥상에서 바라본 SKC수원공장 모습.<김동수>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우리는 사실 법도 잘 모르는 소시민이라 법정 다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120명이 SKC수원공장 소음으로 피해를 당했고 이에 관한 명백한 자료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시민의 손을 들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가치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부당해도 대기업을 상대로 덤벼들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피해 상황을 모두 알렸지만 법원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고 소음 피해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SK스카이뷰 입주민들은 SKC수원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26개동 총 3498세대가 거주하는 이 대단지 아파트는 SKC수원공장과 왕복 2차선 도로인 천천로 125번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다. 아파트 단지와 공장의 거리는 도로와 녹지를 포함해 불과 50여m 남짓이다. 단지 외곽 고층 아파트에서 베란다 문을 열면 SKC수원공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지척이다. 주거지역 바로 옆이 공업지역, 아파트 3498세대 주민들이 공장 소음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법정 다툼에서 이긴 SKC, 소음 대책 마련했지만…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SK그룹 계열사인 SKC와 소음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여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곳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SKC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민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해 10월 15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승소한 SKC는 장기간 제기된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최근까지 다양한 소음 대책을 추진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공장 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원 240여 곳의 소음기를 새로 교체했다. 아파트 쪽에 있던 하역 장소를 반대쪽으로 옮기고 소음벽도 설치했다. 아울러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소음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입주민들은 계속되는 공장 소음 피해에 관해 답답함을 토로한다. 석연치 않은 법원의 판결 이유와 민원을 제기해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지자체의 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SKC 측이 다양한 소음 대책을 시행했다고는 하지만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공장 특성상 오히려 소음이 더 증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입주민 A씨는 “오전 12시 반쯤 자려고 누웠는데 망치로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며 “20여 차례 간헐적으로 울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다 보니 항상 기본 소음이 있을 뿐 아니라 ‘삐~’ 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 긴장하다 보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저녁과 새벽만이라도 소음에서 벗어나 편히 잠을 이루고 싶다”고 덧붙였다.

수원SK스카이뷰와 SKC수원공장 전경.<입주민 제공>

2013년 입주 때부터 불거진 소음 문제

수원SK스카이뷰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2013년, 입주민들이 SKC수원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들은 2013년 8월 SKC수원공장 앞에서 수십 차례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수원시청 앞에 운집해 3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위는 이듬해까지 이어지며 입주민들은 SKC와 관할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입주민 B씨는 “SKC가 지상의 공장 소음을 줄이겠다고 지면에 있던 소음원들을 옥상으로 올려놨다”며 “소음은 밑으로 퍼지는 것보다 위로 확산하는 게 크다 보니 고층 아파트 특성상 소음이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하기 전 사전점검 당시에도 창문을 열어보니 낮이었지만 소음이 대단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에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와 SKC, 입주민 간 3자 협의체가 결성됐지만 끝내 파국으로 치달았다. SKC가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직원을 내세우는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였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결국 2017년 10월 17일 입주민 2120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조위)에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입주민들의 환조위 재청신청 이유는 간단하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SKC수원공장이 관련법을 위반했으므로 소음 피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에 따르면 SKC수원공장은 일반공업지역으로 공장 소음진동 배출 허용 기준은 ▲낮(6~18시) 70dB ▲저녁(18~24시) 65dB ▲밤(24~6시) 60dB 이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에 따라 소음원이 공장일 경우 주거지역(수원SK스카이뷰) 내 소음한도는 ▲아침·저녁(5~7시·18~22시) 50dB ▲주간(7~18시) 55dB ▲야간(22~5시) 45dB 이하여야 한다.

입주민들은 재정신청 후 12월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전문가 조사 결과, 해당 단지 112동과 121동, 125동 옥상에서 24시간 소음을 측정했는데 주간·야간·새벽 시간 모두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측정 불가한 동과 층은 예측 소음도 산정에 따라 야간과 새벽에 각각 65dB, 60dB를 초과하는 곳이 다수라는 결과가 나왔다.

입주민 B씨는 “환경부에 제출한 최종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소음 피해 배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환조위 최종 결정 1~2주 전에 SKC가 입주민 2120명 중 대표자 2명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정신청이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석연치 않은 법원 판결…소음 피해는 현재 진행형

8개월에 걸친 환조위 재정신청이 마무리될 듯 보였지만 SKC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1심에서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입증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수원시, 입주민 소음 측정 자료,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을 통해 입수한 환조위 전문가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법원 감정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피해 증거력이 부족하다며 2019년 5월 23일 SKC의 손을 들어줬다고 입주민들은 전했다.

입주민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판결은 2심이다. 입주민들은 1심 판결에서 문제가 됐던 피해 증거력을 보완하기 위해 2심에서는 사비를 들여 법원 감정을 실시했다. 입주민들과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감정 결과, 아파트 실외와 거실 중앙에서 실측된 공장 소음이 평가 기준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공장 소음이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야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창문을 개방하고 거실에서 생활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만족했다고 결론 내렸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입주민 B씨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있고 실제 해당 법에 나온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가정집은 야간에 창문을 닫고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야간에 창문을 닫고 측정한 결과가 평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창문을 닫고 살 수 있느냐”며 “결론적으론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소음을 참고 살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장이 365일 24시간 가동돼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청에 민원으로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들이 겪는 소음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입주민 C씨는 “지난 8월 29~31일 새벽 3시쯤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참을 수 없어 수원시청 당직실에 민원 전화를 했다”며 “시청에서는 나가 보겠다 또는 방문해 담당자랑 얘기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공장 소음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SK스카이뷰와 SKC수원공장 사이에 위치한 왕복 2차선 도로.<김동수>

SKC “3자 협의체 재가동 요청 받으면 적극 임하겠다

한편 SKC는 수원SK스카이뷰 입주 전후로 다양한 소음 저감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입장이다. 2010년부터 방음벽 설치와 소음원(240곳) 방음 박스 시공 등 약 114억원을 투자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소음을 신속하게 인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공장은 1978년부터 현 위치에서 필름 생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도시가 팽창·발전하는 과정에서 공장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러한 문제로 입주민들의 소음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허용기준도 충족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수원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민들과 법정 다툼까지 벌인 이유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SKC 관계자는 “다른 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조위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주민분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밖에 제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회사 측도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조위의 직권조정에 따라 공식적인 3자 협의체 재가동을 요청받는다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주민들은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 삼고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 SKC수원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 위해 녹지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었지만 수원시청이나 장안구청 모두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천천로 125번길과 SKC수원공장 경계지점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줄지어 심겨 있다. 입주민들에겐 방음벽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이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 심어진 나무보다 앙상한 모습이었다.

입주민들은 수원시청이나 장안구청에 보식(補植)을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SKC에도 요청했으나 이미 기부채납한 토지이므로 자사와 관계가 없다는 대답을 얻었다. 결국 입주민들에게 방음벽 역할을 하는 나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입주민 B씨는 “수원시와 장안구청에 녹지를 보강하거나 보식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예산이 마련되면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매번 가지치기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KC 어떤 회사, 선경석유→선경화학→SKC

수원공장 1978년 준공

SKC의 모태는 1973년 설립된 선경석유(주)다. 1976년 선경화학(주)로 상호를 변경했고 이듬해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개발했다. 특히 SKC수원공장은 SK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최종건 회장이 1978년 준공한 공장이다.

1987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SKC로 사명을 변경했고 1993년 국내 최초로 레이저디스크를 개발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조7022억원, 1908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4%, 36.5% 증가했다. 시장컨센서스(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매출액 3조3631억원, 영업이익 454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사업과 인더스트리 소재사업(옛 필름사업), 전자재료사업을 영위 중이며 대표적인 계열사로 SK넥실리스, SK피아이씨글로벌, SKC솔믹스 등이 있다.

SKC는 지난 7월 올해를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본격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에 나섰다. 아울러 2030년까지는 플라스틱, 2040년까지는 온실가스 넷제로(순배출 0)를 달성하는 목표도 세웠다. 3대 지속가능 경영 지향점으로는 ▲스페셜티 소재와 함께 하는 변화의 시작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시작 ▲이해관계자를 위한 시작 등을 정했다.

이완재 SKC 대표이사는 최근 2차전지와 반도체 등 모빌리티 소재 중심으로 2050년까지 기업가치를 30조원 규모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이익의 80% 이상을 모빌리티 소재에서 창출하는 등 사업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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