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11℃
    미세먼지
  • 인천
    B
    9℃
    미세먼지
  • 광주
    H
    13℃
    미세먼지
  • 대전
    H
    12℃
    미세먼지
  • 대구
    Y
    17℃
    미세먼지
  • 울산
    B
    17℃
    미세먼지
  • 부산
    B
    15℃
    미세먼지
  • 강원
    H
    12℃
    미세먼지
  • 충북
    Y
    13℃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H
    12℃
    미세먼지
  • 전남
    H
    14℃
    미세먼지
  • 경북
    Y
    17℃
    미세먼지
  • 경남
    B
    16℃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12℃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라”…SK브로드밴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라”…SK브로드밴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09.30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넷플릭스 1심 패소 판결에도 승복 안 해…트래픽 급증하는데 망 이용 대가 지급 불이행”
강신섭(가운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소송인단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SK브로드밴드
강신섭(가운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소송인단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SK브로드밴드>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의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 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망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