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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0:13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에듀윌-해커스, ‘허위·과장 광고’ 의혹 놓고 법정공방
에듀윌-해커스, ‘허위·과장 광고’ 의혹 놓고 법정공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9.27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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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복붙 편집한 허위 사진으로 수강생 현혹” 가처분 신청 제기
해커스 “해당 광고에 문제 없어…경쟁사에 대해서만 문제 삼아” 반박
에듀윌이 해커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진. 에듀윌 측은 원본(위) 사진에서 인물들이 중복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없지만, 색을 칠한 사진(아래)에서 일부 인물들이 곳곳에 반복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에듀윌
에듀윌이 해커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진. 에듀윌 측은 원본(위) 사진에서 인물들이 중복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없지만, 색을 칠한 사진(아래)에서 일부 인물들이 곳곳에 반복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듀윌>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공인중개사 교육 업체인 에듀윌이 경쟁사인 해커스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교육 업계 내 ‘부당 광고’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법조계와 사교육 업계에 따르면 에듀윌은 해커스(㈜챔프스터디)를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 사건 심문을 종결하면서 인용 여부 판단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해커스가 자사의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에 올린 합격자모임 사진에 대해 에듀윌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에듀윌 측은 이 합격자모임 사진은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해커스 수강생들이 단체로 찍은 것인데, 사진 속 일부 인원들이 곳곳에 반복해 등장하도록 소위 ‘복붙(복사+붙여넣기)’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한 얼굴과 의상, 손짓 등을 한 인물들이 같은 사진에 반복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듀윌 측은 해커스가 합격자 수강생을 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합격자모임 사진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일반 소비자라면 이 사진이 ‘복붙’을 통해 편집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실제보다 과장된 수의 수강생이 합격했다고 오인할 수 있는 만큼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등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규정하는 거짓과 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에듀윌은 해커스가 해당 사진의 상단에 다수의 합격자 명단과 함께 ‘해커스 공인중개사와 함께라면 올해 합격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2021 시험준비 역시 1위로 해야 합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흐리는 등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사교육 업계에서 수강생 수나 합격률 등 수치를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형사 고발이 이뤄지거나 경쟁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런 진통을 겪은 뒤 업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강해 한동안 이를 둘러싼 잡음이 잠잠했다. 

하지만 단순한 수치를 넘어 합격한 수강생들의 단체 사진이 허위·과장 광고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쟁업체 간 법정공방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해커스 측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해당 광고가 문제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에듀윌 역시 기존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지적받았음에도 경쟁사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윌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합격자모임 사진뿐만 아니라 해커스 측이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기재한 문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1위는 바뀐지 오래’ ‘압도적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타사와) 3배 많은 수험생들의 선택’ 등으로, 표시광고법 공정위 고시에 따라 자신을 경쟁사업자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한 절대적 표현의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라는 것이다. 

에듀윌은 해당 광고 문구에 대해 해커스가 근거로 제시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 5개 업체 간의 네이버 검색어 트랜드 검색량 비교 결과’에 관해서도 자의적 기준에 따른 비교이며 경쟁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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