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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쟁 OS 쓰지 마”…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00억원 ‘철퇴’
“경쟁 OS 쓰지 마”…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00억원 ‘철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9.1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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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경쟁 운영체제(OS)를 쓰지 못하도록 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경쟁 운영체제(OS)를 쓰지 못하도록 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경쟁 운영체제(OS)를 쓰지 못하도록 한 구글이 200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해서도 안 된다. 또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것으로 이 회사에는 경쟁 OS가 된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지 않았다. 실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 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의 경우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출시 방해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 방해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는 구글이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와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를 좌절케 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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