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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1:5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상자산 거래소, 25일 특금법 시행 후 몇 곳이나 영업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 거래소, 25일 특금법 시행 후 몇 곳이나 영업할 수 있을까
  • 이정문 기자
  • 승인 2021.09.15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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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영업 가능 최소 조건 ‘ISMS 인증·신고’ 마친 28개 거래소 명단 공개
은행 실명확인계좌 제휴해야 원화 거래 가능…“현금화 안 되면 운영해도 경쟁력 떨어져”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는 25일 특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영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는 25일 특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영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이정문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25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후 영업이 가능한 최소 조건인 ‘ISMS 인증·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총 28곳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인증을 획득했다. 향후 추가로 인증을 획득하는 거래소가 나올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영업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추가로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 건 시간상 매우 촉박한 일”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ISMS 인증·신고 업체’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고팍스,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이다.

그렇다면 해당 28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25일 이후 이전처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ISMS 획득 여부에 따라 ‘영업 가능 거래소’와 ‘영업 불가능 거래소’로 이분화 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ISMS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시중은행과 실명확인계좌에 대한 제휴를 맺지 못하면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즉, 현금 입출금이 불가능한 거래소가 되는 것이다. 영업 가능 거래소와 영업 불가능 거래소 사이에 ‘일부만 영업 가능 거래소’가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 이른바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은 원화 입출금 거래가 자유롭게 가능할 전망이다. 시중은행과 실명확인계좌에 대한 계약을 마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업비트와 코빗의 경우 특금법 기준에는 없지만,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서로 불리는 ‘ISMS-P’까지 획득하며 거래소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 4곳의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24곳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 상태라면 25일부터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하고 사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코인 투 코인’ 거래만 가능하다. 이른바 ‘코인마켓’만 운영이 가능한 건데, 코인끼리 시가에 맞게 교환하는 방식이다.

중소 규모의 A거래소 관계자는 “수익을 얻더라도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딱히 없으니 아무리 코인마켓을 운영한다고 한들 투자자 입장에선 새로운 코인 종목을 매매하기도 어렵고 보유한 종목을 원화로 수익화 할 수 없어 거래소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B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은행과 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 등록을 마친 후 계속 시중은행과 접촉해 실명계좌 관련 제휴를 맺기 위해 힘쓸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C거래소 관계자는 “중소 규모의 거래소들은 은행과 소통할 창구가 없다. 기회부터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코인마켓으로 운영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AML(자금세탁방지)이나 거래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관련 정책들이 4대 거래소와 똑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이전과 똑같이 들어간다”고 지적햇다.

이 관계자는 “다른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실명계좌에 대한 계약 여부를 제외하고는 특금법에 대한 커트라인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바랐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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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y 2021-09-15 14:46:09
몇일 안 남았는데 지금도 열심히 실명계좌 발급 받으려고 은행과 타협중이고 또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도 하고 있는데 거래소들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