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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위기의 가상자산 산업, 금융당국이 결자해지하라”
“위기의 가상자산 산업, 금융당국이 결자해지하라”
  • 이정문 기자
  • 승인 2021.09.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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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성명…‘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등 요구
지난 7일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9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긴급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한국블록체인협회>

[인사이트코리아=이정문 기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영업 정지 위기를 표하며 금융당국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9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동으로 “위기의 가상자산 산업, 금융당국이 결자해지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보라비트·에이프로빗·코어닥스·코인앤코인·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는 지난 7일 오후 2시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금법 신고 접수 기한인 9월 24일까지 불과 20여 일도 남지 않았지만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피력했다.

이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은행권도 통과가 어렵다는 ISMS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힌 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는데도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이 불가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거래소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다”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도자료, 지침을 통해 거래소에게 원화 마켓을 제거하면 신고는 가능하다”며 “고객들에게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등을 요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지는 못했으나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한해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거래소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만 얻는다면,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와 법률 위반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지겠다”고 선언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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