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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8:10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뺨 맞고 퇴사…가해자는 돌아왔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뺨 맞고 퇴사…가해자는 돌아왔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9.0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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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결과
오세윤 지회장이 네이버 본사 정문 앞에서 최인혁 전 COO의 전 계열사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네이버 노조>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지난 5월 25일 네이버 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7일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내 한번 괴롭힘 경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원급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4028명) 중 1982명(49.2%)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주요사례로 제시된 것은 ‘뺨을 때린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분 결과’였다.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한 직원이 뺨을 맞았다. 이 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은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정직(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가해자는 복직한 반면, 피해자는 퇴사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했다. 혼자 참는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업무 평가가 조직장 등 부서 내 상급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항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답변을 토대로 “(네이버에) 조직문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타 부서 배치 등 신고자에 불리한 처리

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부서 근무 직원 진술과 고인의 일기장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 고인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들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고인 포함 다수 직원들이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EO)에게 직접 문제 제기했다. 네이버는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운영도 다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실태 점검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업무 강요를 신고받았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데도 네이버는 불인정 처리했다.

또 다른 사례는 직속 상사의 의도적 업무 배제였다. 이에 대해 조사를 의뢰받은 외부기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추가 조사 없이 불인정 처리했다.

‘긴급 분리 조치’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네이버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응답자 1482명(36.7%) 중 8.8%는 폭언 폭행을, 3.8%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경험 했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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