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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우리은행 외국인 고객, 비대면 본국 송금 5만 달러까지 가능해진다
우리은행 외국인 고객, 비대면 본국 송금 5만 달러까지 가능해진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8.2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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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뱅킹서 외국인 대상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제공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지면서 업무가 보다 편리해진다.

우리은행은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도록 우리원뱅킹에서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원뱅킹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류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외국인은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5만 달러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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