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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법정공방...검찰, '기업 사냥꾼' 엘리엇 논리 내세우나
[심층분석]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법정공방...검찰, '기업 사냥꾼' 엘리엇 논리 내세우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8.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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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사주 장외거래는 합병 반대 주주 의결권 확보 원천 차단 목적"
삼성 "엘리엇 등장으로 합병 성사 위한 내부 정보 보안이 더 중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2015년 6월 삼성물산 자사주 장외거래 매각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2015년 6월 삼성물산 자사주 장외거래 매각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에서 2015년 6월경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물산 자사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장외거래 방식을 이용해 합병을 반대하던 주주들의 의결권 확보를 원천 차단하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어떤 불법적 행위도 없었으며, 특히 검찰의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자본시장법상 현실화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 이사회는 제일모직과의 합병 찬성을 의결, 통합 삼성물산 탄생을 공식화했다. 다음날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에 서신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 돼 있어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합병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날 이사회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상 당시(합병 이사회 결의일 기준 한달, 일주일, 하루) 주가에 따라 1대 0.35로 결정됐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저평가된 상태였음에도, 삼성이 부당하게 합병을 추진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인 6월 4일 엘리엇은 경영참여 목적으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재차 피력했고, 본격적으로 합병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삼성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당시 합병에 관한 자문을 맡고 있던 삼성증권 IB 부문 직원들이 작성해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EA(앨리엇)대응방안’ 문건에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이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문건에는 우선 엘리엇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이들의 합병 반대 행보에 관한 대응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 ▲해외투자자 및 기업투자자, 지분율 상위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우호 지분 확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한 의결권 확보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문건 6면에는 또 다른 대응방안 중 하나로 ‘(삼성물산) 자기주식을 활용한 우호세력 확보 추진’이 제시돼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합병 발표 이사회 시기만 하더라도 삼성이 물산의 자기주식 약 899만주(전체 주식의 5.76%)를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엘리엇 등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주 명부의 확정 기준일인 6월 11일까지 물산 자기주식을 우호세력에 매각해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10일 제일모직의 2대 주주였던 KCC에 물산의 자기주식 전량 매각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런 물산의 자기주식 매각 과정에서 삼성이 편법을 사용해 물산 주주들의 지분 매입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로 진행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삼성물산이 장내거래의 일종이자 ‘블록딜’로도 불리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했다면 약 13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주주 명부 확정 전날이자 자기주식 매각을 위한 이사회 당일인 6월 10일, 13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주식을 장외거래 방식으로 처분했다는 점을 검찰은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자기주식 매각 사실이 미리 시장에 공개될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물산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반대 의결권을 더 확보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외대량매매에 비해 거래소요 기간이 더 짧아 자기주식 매각에 대한 공시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장외거래 방식을 이용해 자기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월 11일까지 엘리엇은 물산 지분 추가 확보할 수 없었다”

장내거래에서는 보통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장외거래는 거래세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대주주일 경우 양도세도 내야해야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삼성이 당시 이런 세금 규모와 거래의 안정성을 우선했다면, 장외거래가 아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물산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상식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당시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물산이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주주 명부가 확정되는 6월 11일(목요일) 이전까지는 이 매각에 따른 주식이 매수자에 입고돼야만 했다. 삼성이 시간외대량매매로 물산의 자기주식을 매각하려 했다면 거래소 매매 체결 뒤 3영업일이 되는 날 매각에 따른 주식 입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늦어도 월요일인 6월 8일 정규장 마감과 함께 매도·매수 주문이 이뤄져 다음날 계약이 체결돼야 했다. 

그런데 장외거래를 했을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주식과 거래대금을 주고받으면 당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주식 입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 명부 확정 직전인 6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소장 내용대로 장외거래의 경우 거래소요 기간이 짧고, 자기주식 매각에 따른 공시를 주주명부 확정 전까지 늦출 수는 있었다. 삼성도 이런 특성을 고려해 당시 장외거래 방식을 채택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엘리엇 등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지분 매입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 삼성은 엘리엇의 등장으로 합병 성사를 위한 내부 정보 보안이 필요했다. 당시 6월 8일 시간외대량매매를 했다면 장외매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약 13억원의 세금은 떠안지 않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 사이 관련 정보가 유출돼 최종적으로 합병이 무산됐다면 이는 13억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EA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던 당시 삼성증권 IB 부문 직원은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매각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최대한 (외부에) 노출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6월 11일까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물산 자기주식 매매에 응해줄 매수자를 찾는 것 또한 당시 삼성에게는 큰 과제였다. 만약 거래가 완전히 성사가 되기도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된다면, 삼성 측은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삼성은 13억원을 아낄 수 있는 시간외대량매매보다 6월 11일 직전 장외거래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및 보안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더 주목해 볼 부분은 당시 물산 자기주식 매각 사실이 6월 11일 이전에 시장에 공개될 경우 엘리엇 등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물산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반대 의결권을 더 확보할 수 있었기에 삼성이 장외거래를 선택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엘리엇은 6월 4일 경영참여 목적으로 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50조 2항에서는 주식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엘리엇이 경영참여를 위한 주식 소유를 보고한 시점인 6월 4일(목요일)로부터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5일 뒤인 6월 11일까지 엘리엇은 물산의 지분을 장내에서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6월 11일 이전 물산 자기주식 매매에 관한 정보가 엘리엇에 노출됐다고 할지라도, 당시 엘리엇 주도로 합병 반대 주주들에 대한 지분 매입 움직임 형성 외에 엘리엇의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한 합병 반대 의결권 행사는 삼성 입장에선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엘리엇은 6월 11일 물산의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다음달 7일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6월 11일 주주 명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후 엘리엇이 물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7월 17일로 예정돼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각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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