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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SKC하이테크앤마케팅, 물환경보전법 위반 검찰 송치 예정
[단독] SKC하이테크앤마케팅, 물환경보전법 위반 검찰 송치 예정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8.2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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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름 국가 하천 미호천에 유출…“물환경보전법 위반, 검찰 송치 예정”
계열사 연이은 환경법령 위반에 SKC “안전한 공장 운영에 만전 기하겠다”
SKC 계열사들이 잇따른 환경 사고를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SKC하이테크앤마케팅 공장에서 기름이 인근 국가 하천 미호천에 유출됐다.<SKC>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운 SKC 계열사들이 잇따라 환경 관련 사고를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화학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SK피아이씨글로벌이 울산공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가 하면, 최근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SKC하이테크앤마케팅 공장에서 기름이 유출돼 SKC가 내세운 환경(E) 경영이 표면적인 선언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SKC하이테크앤마케팅의 충북 진천공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기름이 유출됐다.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광학필름과 모바일용 필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난달 29일 공장에서 유출된 열매체유가 인근 미호천에 흘러 들어간 것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SKC하이테크앤마케팅이 열매보일러 안전밸브(PSV)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내 잔류된 열매체유가 우수관을 통해 유출됐다. 열매체유는 수증기나 물 이외의 유체를 이용한 열교환기 등을 통해 공정상의 물질을 간접적으로 가열 또는 냉각시키는 물질이다.

SKC는 SKC하이테크앤마케팅이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즉시 관할 지자체(진천군)에 자진신고 하고 50명 이상의 구성원을 투입해 기름 회수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미호천 지천 하류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흡착포로 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공장과 지천 경계지점에 방제댐도 설치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총 17개 구간에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작업을 벌여 그 결과, 유출된 열매체유 30~50리터 중 일부가 공장 밖 지천으로 흘러나갔다고 해명했다.

SKC는 “이달 6일 지자체 등록 전문업체에서 지천 6곳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사고 영향이 없는 상류 수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름 유출로 진천군은 방제조치명령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현재 방제조치명령이 완료돼 SKC하이테크앤마케팅을 물환경보전법 15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C하이테크앤마케팅 진천공장 하천 기름유출사고 방제 작업 모습.
SKC하이테크앤마케팅 진천공장 하천 기름유출사고 방제 작업 모습.<충북도>

SKC 계열사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처분도 받아

문제는 SKC 계열사의 환경 법령 위반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달 초 SKC의 화학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SK피아이씨글로벌은 울산공장의 한 굴뚝 먼지 시료를 채취한 결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측정돼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와 제94조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8월 6일 자 [단독] SK피아이씨글로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당시 SKC 측은 관리 부주의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계열사들이 잇따라 환경 법령을 위반하자 일각에서는 이 회사의 환경 경영 관리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KC 측은 이러한 지적을 일축했다. 이번 SKC하이테크앤마케팅의 기름 유출 사고는 관리 부주의가 원인이지만 앞선 SK피아이씨글로벌의 과태료 처분은 장비 조정 오류 때문이라는 것이다.

SKC는 “SKC하이테크앤마케팅 관련 고발 조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절차로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C하이테크앤마케팅은 이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하고 투명한 원인 조사와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피아이씨글로벌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과태료 부과 건은 1차례만 이뤄진 테스트에서 먼지 샘플값과 시스템상의 수치에 차이가 있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재테스트에서 바로 적합 판정을 받아 관리 부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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