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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디엘,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 500억원대 미지급 공사대금 받는다
디엘,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 500억원대 미지급 공사대금 받는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8.17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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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인 포레스트건설 상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법원, 준공 지연 및 부실시공 등에 관한 주장 근거 없다 판단
대림산업이 2018년 6월경 완공한 경기도 광주시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 뉴시스
대림산업이 2018년 6월경 완공한 경기도 광주시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2년여를 끌어온 경기도 광주시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의 500억원대 미지급 공사대금을 둘러싼 디엘과 시행사와의 법정공방이 디엘 측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디엘은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의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디엘은 2018년 6월경 완공한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 시공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0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시행사인 포레스트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레스트건설은 당시 대림산업(디엘의 전신)이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에 대한 전체 사용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마치지 않아 공사의 준공이 지연됐고, 대림산업의 일부 부실시공으로 인해 오히려 시행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특히 대림산업이 공사 범위에 포함돼 있던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를 마치지 않은 만큼,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 완공 당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인근 ‘신현2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입주가 결정됐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2019년 4월경 광주시에서 도로의 선형변경을 승인하면서 진입도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 사건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지난달 말 판결을 내리면서, 포레스트건설이 제기한 디엘의 아파트 사용검사 의무에 따른 준공 지연 및 부실시공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디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림건설이 2018년 6월경 아파트 완공과 함께 포레스트건설에 최종 감리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해 공사 완료를 통보했음에도, 포레스트건설은 불합격을 통보하거나 이에 따른 추가적 절차를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포레스트컨설 항소 포기하며 2년 법정분쟁 종결

감리에 관한 불합격 통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완공 10일 뒤 광주시는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에 관한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통보했고 입주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디엘이 포레스트건설로 하여금 아파트에 대한 전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에 관해 디엘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포레스트건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포레스트건설이 주장한 디엘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엘이 아파트의 전체 사용검사를 받을 의무도 없었고, 문제가 된 부실시공도 디엘이 아닌 다른 시공사가 담당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8일 포레스트건설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2년 가까이 끌어온 e편한세상 테라스오포를 둘러싼 500억원대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은 디엘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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