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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대표, ‘투자 사기’ 항소심 첫 재판서 ‘양형 부당’ 주장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대표, ‘투자 사기’ 항소심 첫 재판서 ‘양형 부당’ 주장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8.1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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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형에 “부당하다” 주장…“증인 신문 통해 소명할 예정”
투자 사기 피해자들, 커뮤니티 구성해 피해 회복 위한 집단 행동 나서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종필 랜드프로 대표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뉴시스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B 대표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A 대표 등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의 A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 심리로 진행된 A 대표 등의 사기 등에 관한 혐의 재판에서, A 대표 등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날 A 대표 등은 재판부에 이 사건 관련 민사 재판에서 혐의 일부에 대해 기망이 인정되지 않은 점, 그리고 검찰 측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자신들의 지인들까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양형 부당의 사유로 들었다. 

A 대표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을 해줄 증인을 신청해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 대표 측 신청 증인 3명을 채택했다. 이에 다음 기일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 대표와 투자회사 ‘모카골드 경제연구소’ 대표 조 아무개씨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1일 1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A 대표는 조씨가 대표로 설립한 투자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으면서 공모해 암호화폐 채굴기와 태양광 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당시 이들은 현장 사업설명회까지 열고 조씨가 운영하는 B사의 우선주에 투자를 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암호화폐와 태양광 사업, 스마트 주식투자 리밸런싱, 공익사업에 각각 투자해 향후 2~10년간 30~200% 이상의 기대수익이 예상된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들이 B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수신 외에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이들이 암호화폐 채굴과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내지도 못했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도 발전소 부지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지 못하자 사업 전개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한 향후 예상 투자 수익률은 어떤 근거도 없는 수치라는 것이다. 

검찰은 A 대표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총 455명으로부터 45억3806만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252명으로부터 24억1240억만원, 그리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총 1113명으로부터 111억3381만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런 행위가 사기이자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50인 이상에게 10억원 이상 규모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것인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인터넷 증권관련 카페 등에서 조씨의 강의를 듣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등을 과장하면서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원금 상환을 약속하며 18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고수익 창출을 자신했고, 수령한 투자금을 투자안내 시 고지했던 내용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그 결과 투자금 손실의 위험성이 실현됐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현재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를 구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반론보도]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대표 ‘투자 사기’ 재판 관련

본지는 2021. 8. 13.자 FOCUS면에 유명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대표가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원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원에서는 “보도에 언급된 사건은 대표 개인의 소송 사건으로 학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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