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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한화솔루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검찰 송치 예정
[단독] 한화솔루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검찰 송치 예정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8.17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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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1공장서 환경법 위반 2건 행정처분...다른 한 건은 과태료
한화솔루션 여수공장.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여수공장.<한화솔루션>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한화솔루션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9년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로 문제가 됐던 자가측정 위반 건도 포함됐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프랑스 재생에너지 인수를 발표하며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대기환경법 위반이 드러나면서 의미가 반감됐다. 

17일 전라남도청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여수1공장은 지난 6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와 제31조를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 건은 검찰 송치 예정이고, 다른 한 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세부적으로 여과집진시설 등 44개 배출구의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대기환경보전법 39조 1항을 위반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해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2019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 이후 법이 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자가측정 미이행은 수사 대상이 됐다”며 “자가측정 횟수를 위반한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청 설명에 따르면 자가측정 미이행은 2년 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로 법이 개정돼 과태료 사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장 허가가 취소 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당시 여수산단 지역 235개 기업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 배출농도를 속인 게 적발되면서 법이 강화됐다.

한화솔루션도 당시 사건 당사자 중 한 곳이다. 한화솔루션으로 합병하기 전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전체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 이구영 한화케미칼 대표이사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환경·안전을 경영의 최고 어젠다로 삼아 경영을 하고 친환경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며 “보상은 여수시와 정부, 시민사회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월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와 통합해 한화솔루션으로 출범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대표는 ㈜한화 전략부문장까지 맡아 한화솔루션을 중심으로 친환경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2년 전 자가측정 배출조작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산단 내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업들이 국감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것이 거짓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 "조치 완료됐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자가측정 미이행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안이 아니고, 측정 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적발됐다”며 “현재는 해당 문제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솔루션 여수 1공장은 포장시설과 여과집진시설의 부식마모를 방치한 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1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청에 따르면 시설 배관틈새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게 적발됐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환경법 위반의 경우 크고 작음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은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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