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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국민 혈세로 짓는 행복주택, LH 직원이 ‘마구잡이’ 추진했다
[단독] 국민 혈세로 짓는 행복주택, LH 직원이 ‘마구잡이’ 추진했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8.0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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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의 없이 착공…내부 특정감사서 적발해 징계
사업 기일 못 맞출 경우 신혼부부 등 입주 예정자 피해 우려
행복주택 모델하우스인 ‘행복드림관’에 전시된 26㎡형 견본주택.<LH>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행복주택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졸속 추진해 중징계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이 약속된 사업 기일에 맞추지 못할 경우 신혼부부 등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 행복주택 특정감사에서 내부 감사실은 ‘사업시행 협약 미체결’로 A직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으며, LH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공사 졸속 추진 '화근'

LH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관부서 및 사업심의부서가 참여하는 ‘사업협의’는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전 시행해야 한다. 사업진행자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부지의 위치‧사업규모‧업무분장 등을 정한 사업의 세부 시행협약을 작성해 사업추진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LH 담당자는 ‘가’시 안에 짓는 행복주택 지구 외 도로 확장비용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일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행복주택 건설공사는 협약 체결 없이 착공됐다. 초기 사업 단계가 누락되며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착공 후에도 터파기 중 매립폐기물이 발생하는 잡음이 생겼다.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데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업무도 가중됐다. 이에 따라 같은 본부의 타부서 담당자가 협약 체결을 요청했을 정도다. LH 담당자는 이마저 거부해 감사일인 지난달 22일까지도 사업시행 협약 없이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특정감사 결과 한 직원이 ‘사업시행 협약 미체결’로 경고조치 됐다.<알리오>

행복주택 공급 차질…취약계층 피해 우려

LH 관계자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업지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사업 관련 모든 일정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 사업비 등 추진내용에 대한 협약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행복주택 건축이 진행됐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멈출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 

행복주택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LH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학생‧청년‧노인‧한부모가정 등은 최대 6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지난달 LH가 공급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6㎡ A타입의 6가구 모집에 8834명이 지원하며 1472.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평형 임대료는 보증금 1억1736만원에 월세 37만1640원이다. 인근 동일평형 오피스텔 원룸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1997년 준공)에서 52만원(2002년 준공) 수준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행복주택 임대료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시세보다 어느 정도 저렴한 것이 사실”이라며 “행복주택이 최근 더 주목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부서에 사업 추진 시 협약체결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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