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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SK피아이씨글로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단독] SK피아이씨글로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8.0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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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SK 피아이씨글로벌 울산공장 굴뚝 먼지 실제 배출 자동측정기기와 달라
SKC의 화학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SK 피아이씨글로벌(SK picglobal)이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SKC의 화학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SK피아이씨글로벌(SK picglobal)이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SKC>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SKC의 화학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SK피아이씨글로벌(SK picglobal)이 최근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울산시청은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4항 위반으로 SK피아이씨글로벌에 경고 처분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이 지난 6월 22일 울산공장 내 한 굴뚝을 대상으로 한 ‘정도확인시험(상대정확도시험)’ 결과 먼지(TSP)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과태료 처분 이유다.

정도확인시험이란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시험이 있다.

이중 상대정확도시험은 사업장 굴뚝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산출 값을 비교해 오차 범위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중요 부품 고장으로 수리를 했거나 신규 부착 시 검사가 시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SK피아이씨글로벌 울산공장의 한 굴뚝 먼지 시료를 채취한 결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측정돼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와 제94조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즉, 먼지 항목에서 SK피아이씨글로벌 울산공장의 특정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SKC “부품 교체 시 규정 따른 테스트서 수치 차이 발생“

SKC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리 부주의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먼지 메인보드에 고장이 발생해 이를 교체하고 정부에서 인증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시스템 조정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부품 교체 시 규정에 따라 이뤄진 한 차례 테스트에서 먼지 샘플 측정값과 시스템상의 수치 차이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SKC 관계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에 있어 SK피아이씨글로벌의 고장 부품을 바로 교체하고 시스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정부 인증 대행업체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관리 부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테스트 과정에서 바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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