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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실거주 2년’ 안 해도 된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실거주 2년’ 안 해도 된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7.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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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에 법안 백지화…“재건축 기대감에 가격만 상승”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규제가 백지화 됐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1년 넘게 끌던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가 백지화 됐다. 이 규제는 지난해 정부가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추진된 바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17대책에서 법안이 발표되자 재건축 조합원을 중심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집주인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재건축 아파트 거주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설립인가가 속도를 내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설립인가 효과로 호가가 천정부지로 뛰기도 했다. 또 대치동 학원가 인근 은마아파트에서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선언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세입자들이 높은 전셋값을 감당해야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의 부작용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가 주택 공급기조로 돌아서며 폐기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실거주 아니면 투자나 투기라고 간주하던 정책방향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로 이것이 재건축아파트에도 적용된 사례”라며 “일부 투자수요는 차단할 수 있어도 자유로운 주택매매를 저해했던 것은 맞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좀 더 시장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현실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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