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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6:1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 발의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 발의
  • 이정문 기자
  • 승인 2021.07.0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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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세금 1년간 유예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융투자소득’ 분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정문 기자]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0월부터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1월로 법령 시행이 연기됐다.

그동안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 개념을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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