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12℃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R2M이 리니지M 모방했다”…엔씨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침해 소송
“R2M이 리니지M 모방했다”…엔씨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침해 소송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6.21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씨소프트 “핵심 IP 보호할 필요 있어 소송 제기...소송 진행돼도 웹젠 측과 합의 노력”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리니지M'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엔씨소프트가 같은 게임업계 회사인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21일 이 같이 밝히며, 이번 소송은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8월 출시)에서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다”며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송에 이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앞서 두 회사는 R2M 출시 이후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웹젠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