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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보톡스 소송’ 대웅제약·메디톡스, 이번엔 ‘공시’ 놓고 공방
‘보톡스 소송’ 대웅제약·메디톡스, 이번엔 ‘공시’ 놓고 공방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1.06.18 1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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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공시 의무 위반” vs 대웅제약 “명백한 허위 주장”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이번엔 공시 내용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각 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공시 내용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각 사>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6일 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나보타 실적 등과 관련해 허위·불성실 공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18일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진정서를 통해 대웅제약이 ITC가 판결 이후에도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명기한 점, ITC 소송 중 나보타 판매 중지와 같은 예견된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특허청이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과 지난 5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2건의 미국 소송을 아직까지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나보타 실적, 2016년 ‘피타바스타틴 칼슘정’ 수출금액 등도 과장 공시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한 공시 자료.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한 공시 자료. <대웅제약>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적 부풀리기 주장에 대해도 공시 원문을 제시하며 메디톡스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도라는 게 대웅제약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반박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금감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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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제약 2021-06-18 19:36:54
대웅제약이 잘못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