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회 의장의 재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과 병합해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의장의 재판과 최 회장의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을 재판에 넘기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조 의장은 지난달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 자본잠식에 빠져 회생 불가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2012년 SK 재무팀장 시절 SKC로 하여금 199억원 규모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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