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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LG유플러스, 도로부지 무단 점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내막
LG유플러스, 도로부지 무단 점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내막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6.1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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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만료 2년 6개월 지나 통신주 매설하다 상수도관 파손
충주시 “공사기간 변경 안해”…LG유플러스에 원상복구명령
LG유플러스 “민원으로 부득이하게 공사 시행 연기돼 발생”
LG유플러스가 지난달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한 채 통신주 매설 공사를 하다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한 채 통신주 매설 공사를 하다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GU+>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국내 대표 이동통신업체 LG유플러스가 도로 점용과 관련해 공사기간 만료일이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공사를 벌이다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지난달 충주시청은 LG유플러스의 도로부지 무단 점용과 관련해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공사를 시행한 협력 업체에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LG유플러스가 같은 달 3일 충북 충주시 안림동 일대에 통신주 매설 공사 중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을 파손한 게 시발점이었다.

문제는 사고 발생 후 충주시청이 확인한 결과 LG유플러스의 이번 통신주 매설 공사는 도로 점용과 관련해 명시한 공사기간이 경과한 공사였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해당 통신주 매설 공사를 위해 2018년 10년의 점용 허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공사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허가받은 공사기간 만료일에서 2년 6개월이 지난 지난달 3일 당초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던 공사기간에 완료 못 한 일부 통신주 매설 공사를 실시했다. 뒤늦게 통신주 매설 공사에 나선 LG유플러스는 급기야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 20㎜를 파손하기까지 했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선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직접 공사기간을 정해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신청한 공사기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데, 이를 어기면 도로법 제 61조 등 위반이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 상수도과 기동반은 지난달 6일 현장에 출동해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상수도관 응급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해당 통신주를 철거했다. 또 명시된 공사기간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도로법에 근거해 LG유플러스에 원상복구명령을, 협럭업체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시공 인허가를 받았으나 주변 상인의 민원으로 부득이하게 공사 시행이 연기돼 발생한 사고”라며 “향후 협력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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