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에도 두 차례 행정개선 명령
해체개선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 방침
해체개선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 방침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한 시공현장에서 또다시 불법 철거 공사가 적발됐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한 결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붕괴 이후 두 번째 적발이다.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에서도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본래 해체작업은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작업해야 한다. 하층부 내력벽이나 기둥을 먼저 철거해 건물을 일괄로 무너뜨리면 한 층씩 철거하는 방식보다 작업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지만 위험성이 커서다.
앞서 북구는 5‧6월 두 차례 행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주택가 및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해체 대상인 남은 건축물들은 현장 대리인이나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