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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이후 PF 19건 모두 ‘원칙 부합’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이후 PF 19건 모두 ‘원칙 부합’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6.1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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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올해 1분기까지 분석
신한은행이 11일 공개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표지.<신한은행>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이 적도원칙 가입 이후 7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금융 19건이 모두 적도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계획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다. 지난 5월 말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 검토를 거쳐 프로젝트의 해당 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한 후 올해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이었으며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의 경우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적도원칙 등급분류은 A~C등급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환경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B등급은 위험요소가 제한적이고, C등급은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본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로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 했다.

한편 적도원칙 가입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원칙의 이행여부에 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 및 연 1회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서 가입기간 1년 미만이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분기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이행보고서는 신한은행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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