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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HDC현대산업개발 사기분양 논란①] 도시개발 전문가 아닌 거짓말쟁이?
[HDC현대산업개발 사기분양 논란①] 도시개발 전문가 아닌 거짓말쟁이?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6.08 16:3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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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후 10년, 약속한 의료‧상업시설 무효 위기
입주민 “편의시설 부지 매각 시도…사기 분양 소송하겠다”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건설사에서 많이 뛰어드는 분야가 ‘개발 사업’이다. 건설사가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자) 역할까지 맡는 거다. 건설업계에서 이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 HDC현대산업개발이다. HDC현산은 2006년 민간 최초 도시개발을 내세우며 수원시 권선지구에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도시개발 사업은 10년여가 지난 지금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HDC현산이 사업성을 문제로 당초 약속한 편의시설 대신 오피스텔을 짓고 일부 부지는 매각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입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HDC현산의 수원아이파크시티에서 드러난 개발 사업의 어두운 단면을 2회에 걸쳐 들여다 본다.

2011년 입주를 시작한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의료‧상업시설 등을 개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입주민들은 인허가를 내준 수원시와 시행·시공을 진행한 HDC현대산업개발을 사기분양 명목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최근 도시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이며 소송을 당할 처지에 몰렸다. 당초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7일 수원시와 HDC현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권선지구는 상업‧의료‧공공서비스 시설 용지 등을 공동주택 및 매각 지역으로 바꾸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추진 중이다. F1~F2(판매시설 예정) 용지를 비롯해 C8(아파트 예정)‧A1(단독주택 예정) 용지는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허용되고, G1‧G2‧P1‧S1 등 근린‧의료‧편의를 위해 마련된 용지는 매각이 예정됐다.

변경 계획 중 동사무소와 공공복합용지로 예정됐던 KI‧T1 부지에 주민의 염원 사업 중 하나인 초‧중등 통합 학교가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시비 85%에 국비 15%로 진행되는 사업은 국비 4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수원시가 내기로 한 235억원 가량이 HDC현산이 공동주택을 분양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예정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수원아이파크시티에 입주했다는 40대(남) 주민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짓는다고 해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돈 되는 아파트, 오피스텔만 잔뜩 짓고 편의시설은 안 지으면 결국 주거 환경이 열악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믿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 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 인허가 추진 과정 중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시개발법 제2조에는 사업 조성을 주거‧상업 등 전반적인 도시 생태계 구성을 언급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의미로, 제10조에서 말하는 실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는 공사 마감 시간을 의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안? 인프라만?…알쏭달쏭한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주민들이 말하는 ‘원안’과 같다.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수원아이파크시티 권선지구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2-1일대 98만7493㎡에 건축 예정된 도시개발시설이다. 공동주택을 비롯해 의료시설, 테마 쇼핑몰 등 복합상업시설이 조성될 전망이었다. 권선지구에는 2011년 11월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주택(1~9단지, 총6658세대) 외에 일부 녹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선 상태로 수원시는 2014년 개발 종료를 선언했다.

도시개발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은 공사 완료의 공고일이다. 수원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하천‧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이 마련됐기 때문에 도시개발 시설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며 “주민분들은 원안 사수를 말씀하시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도시개발 사업은 상업이나 의료시설 등의 택지조성만으로 끝난 것이다. 법이 그렇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도 “제2조에 나온 도시개발구역 기준은 선언적 의미”라면서 “시행자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이후에는 사업 추진을 법률상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분양 홍보물에도 “상기 계획은 인‧허가 및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가 속한 수원시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상황.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도시개발전문가 자신하는 HDC현산…문제 반복될 가능성

주민들은 2011년부터 10년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주택 용지변경, 토지 매각만 남아 ‘사기 분양’이라며 이번주 내로 수원시와 HDC현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소송 내용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HDC현산이 ‘미니 신도시’를 언급하며 과도한 청사진을 그리고 수원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산과 수원시는 개발 사업이 원안과 달라진 이유를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에서 찾는다. 수익성이 나지 않아 사업을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골프장과 의료 복합시설은 물론이고 예정됐던 동사무소나 소방서 등 기본적인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서지 못했다.

2011년 입주했다는 30대(여) 중반의 한 입주민은 “동사무소에서 가장 먼 5단지나 6단지 주민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한 번 가려면 걸어서 30분이나 걸린다”며 “다른 주민들도 12차선 도로를 건너 10분 이상 걸어야 한다. 동사무소 가는데 차를 꼭 이용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13년 영종도 하늘도시 관련 판례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입지조건의 내용으로 광고된 제3연륙교‧제2공항철도‧영종역 등 교통 시설을 비롯해 밀라노디자인시티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 등을 건설사가 허위 과장해 광고했다며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달랐다. 교통‧문화‧편의시설 등이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됐고 개발사업이 ‘예정’ 또는 ‘추진 중’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건은 HDC현산이 민간 최초 도시개발 사업을 강조했던 점과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했던 부분이 더해지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문제는 HDC현산이 토지 매입부터 기획‧설계‧마케팅‧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디벨로퍼(developer)로서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건설사는 언제든 발 뺄 준비가 돼있는데, 그러한 논리로 사업 수주를 지속하고 있어 수분양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사가 개발의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문화‧레저 등 각 사업자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지나치게 장밎빛 사업 계획을 제시할 경우 맹신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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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21-09-16 13:00:09
제발 이런 사기친사람들 처벌 좀 크게 주세요

1 2021-06-09 07:18:20
이런 기사가 포털에 걸려야 되는데 그 잘난 AI님이 열일 하는 건가..

한선옥 2021-06-08 22:58:37
제발 약속이행은 하시죠~~~

양심놀이 2021-06-08 22:10:43
현산 너무하네요. 사기분양이 맞다면 바로 사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