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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09:33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제주맥주, 상장 전 제주시로부터 형사고발 된 까닭은?
[단독] 제주맥주, 상장 전 제주시로부터 형사고발 된 까닭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5.2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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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서 악취 민원...맥아 찌꺼기 잘못 보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주맥주가 상장 전 제주시로부터 부정적한 폐기물 관리로 인해 고발을 당했다. 뉴시스
제주맥주가 상장 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제주시로부터 고발됐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제주맥주가 최근 제주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제주맥주 양조장에서 심한 악취가 지속돼 민원이 제기됐고, 제주시 조사결과 제주맥주 양조장에서 제조 과정 중 발생한 맥아 찌꺼기를 보관하고 있던 담금박에서 문제의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는 양조장 담금박에서 악취 또는 침출수 등이 생기면 안 되는데도 보관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맥아 부산물을 모아두는 담금박을 처리하는 업체에 넘겨야 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담금박 내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시에서 조사를 했고 시정조치를 했다”라고 밝혔다. 

제주맥주의 경우 양조장 담금박을 처리하는 외주업체가 2군데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수거에 시간이 걸려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데다 기온까지 높아져 악취가 발생했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6월부터 담금박을 처리하는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맥주는 제주시의 관련 고발이 이뤄진 후인 지난 26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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