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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엔씨소프트,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3분기 선제 시행
엔씨소프트,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3분기 선제 시행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5.2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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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시행 이전에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반영 완료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엔씨소프트>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엔씨소프트(대표이사 김택진)가 올해 3분기부터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선(先) 적용한다.

엔씨소프트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하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3분기부터 모든 게임에 순차적으로 선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이전에 반영을 완료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를 통해 확률 공개 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을 공개하며, 유료 아이템뿐 아니라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의 확률도 밝힐 계획이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7일 확률 공개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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