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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검찰,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900억대 배임 혐의
검찰,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기소…900억대 배임 혐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5.2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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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공모 증거 없다며 무혐의 처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검찰이 ‘SK그룹 2인자’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조대식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공모 혐의로 동시에 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장이 지난 2012년 9월경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빠지자 모회사인 SKC 사회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SKC로 하여금 199억원 규모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조 의장은 또 SKC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당시 이미 회생불가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조 의장 등이 SKC 사회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안승윤 대표가 152억원 상당의 자산 과다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분식회계를 범했다며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SKC가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현재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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