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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SDI, 취득세 감면·추징 놓고 김포시와 법정 공방 벌이는 내막
삼성SDI, 취득세 감면·추징 놓고 김포시와 법정 공방 벌이는 내막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5.2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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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합병 전 제일모직 소유 김포물류센터 취득세 등 17억원 김포시에 경정청구
에버랜드 임대, 감면 조건 ‘직접 사용’ 포함되냐 쟁점…1심 재판부 삼성SDI 손 들어줘
삼성SDI가 김포 물류센터 취득세 감면과 추징을 둘러싸고 김포시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삼성SDI가 김포 물류센터 취득세 감면과 추징을 둘러싸고 김포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SDI가 과거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던 김포 물류센터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17억여원의 감면과 추징을 둘러싸고 김포시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SDI는 2014년 7월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에 제일모직이 소유하고 있던 김포시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편입했다. 

삼성SDI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 물류센터를 다시 제일모직에 임대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에 제일모직이 해당 물류센터의 부지 취득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 각종 세금에 대해 김포시에 경정청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2013년 2월 제일모직은 해당 물류센터 부지를 취득하면서, 물류단지에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한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제일모직은 삼성에버랜드에 자사의 패션사업 부문 일체를 양도했는데, 해당 물류센터 부지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물류센터 부지를 에버랜드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에버랜드는 이곳을 창고처럼 활용하며 자사가 생산한 물품을 보관했다.

제일모직은 그 해 12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51억여원을 신고 및 납부했다. 이후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 뒤 취득세 등 17억여원에 대해 김포시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삼성SDI 취득세 등 17억원 경정청구…김포시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감면 대상 아냐”

하지만 김포시는 이를 거절했다.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는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추징 조항에 적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김포시는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에 물류센터 부지를 임대한 것은 말 그대로 입대업을 통해 수익을 올렸을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이유가 되는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에서 에버랜드가 제작·생산한 물건을 해당 물류센터 부지 내에서 보관하게 한 것으로, 제일모직이 직접 부동산을 자가물류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아 감면 조항에 따른 조세혜택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제일모직이 삼성SDI에 흡수합병되면서 물류센터 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물류사업용 부동산이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추징 조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삼성SDI는 김포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겼다. 조세혜택에 따른 추징 조항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는 ‘사용자’로서 물류센터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누군가에게 임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의 용도가 본래 업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충분한만큼 에버랜드가 해당 부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한 이상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삼성SDI는 김포시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 “에버랜드에 임대 활용했어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조항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데, 김포시의 주장대로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법원은 이 추징 조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가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직접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인 만큼, 반드시 취득세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스스로 사용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소유자인 제일모직이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를 에버랜드에 임대해 활용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취득한 부동산이 물류사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면 이를 스스로 물류사업용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해 물류사업용에 활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삼성SDI(제일모직)가 물류센터 부지를 에버랜드에 임대해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는 물류사업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감면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추징 조항의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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