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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웅제약, 美 ITC ‘항소 무의미(moot)’ 공식 발표에 화색
대웅제약, 美 ITC ‘항소 무의미(moot)’ 공식 발표에 화색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1.05.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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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결정 무효화 수순...메디톡스 추가 소송 사실상 무의미”
대웅제약은 미국 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으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미국 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으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대웅제약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ITC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 이후 CAFC에서 항소가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주장했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메디톡스는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도 대웅제약과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결정으로 메디톡스의 새로운 소송 2건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회사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라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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