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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쌍용건설, 정부 공사대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39억원 받을 길 열려
쌍용건설, 정부 공사대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39억원 받을 길 열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5.1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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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쌍용건설 귀책사유 주어지지 않아
쌍용건설이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공사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쌍용건설이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공사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쌍용건설이 지난 2018년 12월 말 완공한 대형 도로건설공사 프로젝트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4억여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쌍용건설은 공기 연장으로 인한 39억원 이상의 추가 간접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쌍용건설은 지난 2009년 4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의 80%를 출자한 대표 시공사로 선정돼 착공에 돌입했다.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과 방림면을 잇는 구간에 터널 1개소 1740m, 교량 8개소 839m, 교차로 9개소의 도로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공사금액만 978억원 이상에 달했다. 

이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오다가 현장 내 문화재 발견과 인근 주민들의 추가 공사 민원, 기타 확장 공사 등으로 2015년 12월과 2017년 3월 2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2018년 12월 말 공사가 완료됐고, 계약 체결 당시 예정 기간보다 1000일 이상이 더 걸렸다.

쌍용건설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자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기간 연장인만큼 추가 간접공사비를 내용으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쌍용건설 측이 추가예산 집행에 대해 노력하지 않아 예산 배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발견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주요 시공사인 쌍용건설도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쌍용건설은 지난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약 54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는 이 사건 선고를 구하며 쌍용건설 측이 청구한 금액 중 39억2000여만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공사가 연장된 사유는 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예산 배정을 지연한 것에서 비롯됐고, 이것이 쌍용건설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장 내 문화재 발굴과 추가 공사 민원으로 인한 공기 연장 등 역시 쌍용건설이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설령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는데, 발주처 역시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쌍용건설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쌍용건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따라서 쌍용건설은 연장기간 동안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을 조종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타경비를 직접계상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과 간접공사비 산정 시 9%의 이윤율을 적용한다는 쌍용건설 측 주장은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청구금액보다 15억원 가까운 금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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