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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자체 브랜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전국 약국에 유통
한미약품, 자체 브랜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전국 약국에 유통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5.1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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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건부 허가받은 SD바이오센서 제품과 동일한 자가검사키트
한미약품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HANMI COVID-19 Home Test’. <한미약품>
한미약품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HANMI COVID-19 Home Test’. <한미약품>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미약품이 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한미약품 자체 브랜드로 출시하고 10일부터 전국 약국 등에 유통한다.

한미약품은 10일 이 같이 밝히며, 한미약품이 신규 출시한 ‘HANMI COVID-19 Home Test’는 처방전 없이 약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헬스케어 제품 관련 영업마케팅 전문회사 온라인팜을 통해 유통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HANMI COVID-19 Home Test’는 SD바이오센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와 같은 제품이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품명 추가를 허가받았다. 이 자가검사키트는 사용자가 직접 콧속(비강)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 대조선(C)과 시험선(T)의 표시 여부를 15~30분 안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키트에 붉은색 두 줄(대조선C, 시험선T)이 동시에 나타나면 코로나19 양성으로 의심되며, 이 경우 반드시 방역당국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증폭 기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붉은색 한 줄(대조선C)만 나타나는 경우는 음성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의 독자 브랜드 제품 출시는 약국 등 유통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미약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유통과 확산을 통해 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가검사키트는 보조적 수단이므로,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명확한 감염 의심자는 반드시 방역당국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 자가검사키트를 국내 최대 기업운영자재(MRO) 구매 솔루션 전문 기업인 서브원을 통해 국내 기업 대상으로 판매도 진행한다. 한미약품과 서브원은 지난 1월에도 의료 전문가용 신속항원진단키트의 기업체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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