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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문재인 대통령의 풍력발전 '예찬'...국회서 '인허가 원스톱샵' 화답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풍력발전 '예찬'...국회서 '인허가 원스톱샵' 화답할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5.07 1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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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법안 대표 발의…인허가 절차 간소화 목적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두고 환경부·업계 갈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국내 풍력발전 건설 인허가 일괄 처리 내용을 담은 ‘원스톱샵’ 법안이 다음 주 발의된다. 풍력발전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할 관계기관이 10여곳에 달하는 만큼 이를 간소화해 산업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산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현재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 취지가 지켜질지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을 놓고 난색을 보여서다. 

7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다음 주 발의될 예정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현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 6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풍력산업 활성화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원스톱샵 도입은 풍력발전 사업을 하기 위한 관계기관이 14개에 달하고 인허가 개수는 26개에 이르는 등 절차가 복잡한 현실을 타개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중앙정부 관련 부처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곳이나 돼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길게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반영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2010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60MW 실증단지가 준공된 점을 인허가 복잡성의 대표 사례로 꼽는다. 국내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019년 말 기준 약 1.5GW로 국가 총 설비용량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원스톱샵 법안의 모태는 덴마크 원스톱샵과 대만의 싱글윈도우 제도다. 덴마크는 에너지청이 원스톱샵 제도를 통해 인허가와 이해관계자 민원사항까지 일괄처리한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전조사부터 최종 인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34개월에 불과하다. 덴마크는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2018년 기준 6GW 넘는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은 싱글윈도우 제도로 2017년 계획한 5.5GW 해상풍력발전 착공에 들어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환경부·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큰 부처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 누가 갖느냐가 핵심 쟁점 

풍력업계에서는 원스톱샵 법안 발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높지 않다.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간소화의 핵심 사안인 환경영향평가가 원스톱샵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법이 될 거라는 반응이다. 원스톱샵 도입 취지의 핵심이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인데, 환경영향평가만 현재 체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원스톱샵 관련해 환경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김 의원실에서는 “환경부가 반대하지는 않았고, 조율이 다 됐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부 관계자는 “저희도 의원실에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법안이 발의돼 봐야 입법 절차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관하는 쪽에서 협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하는 쪽이 한꺼번에 평가한다는 건 셀프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인허가를 개발하는 쪽에서 하더라도 환경 검토는 전문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기본 개념 틀을 깰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해당 입장이 법안에 어느 정도 반영됐을 거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업계 설명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원스톱샵 법안 발의 이후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이관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원스톱샵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법안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어 원스톱샵 발의안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원스톱샵에 들어오는 정부 부처 대부분이 규제 기관인데, 환경부만 셀프 허가가 될 수 있어 우려라는 점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1년 유예기간에 환경부가 공정하게 기준을 맡기겠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업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진 GS풍력 상무는 “유럽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성 검토라고 해서 물리적 영향 정도를 살피는 수준에서 끝난다”며 “우리나라는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 결정 방향이 아직 없는데,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은 환경영향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반대가 부처 간 다툼처럼 보이는 시각에는 경계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 운영되는 기본 틀과 원칙 아래서 협의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상식선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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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대디 2021-05-08 11:39:06
풍력이라 답답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