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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1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태영건설,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한다
태영건설,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한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5.0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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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 일환
태영건설이 7일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갖고 있다. <태영건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태영건설은 7일 전국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본사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Safety First 선포식’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선포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에 따라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어 태영건설이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 ZERO 달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모든 현장 구성원이 안전 최우선(Safety First)을 실천해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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