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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첫 공판서 ‘횡령·배임 혐의’ 부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첫 공판서 ‘횡령·배임 혐의’ 부인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4.2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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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2235억원 상당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변제 등으로 대여 관계 정리…피해 현실화 된적 없다”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됐다.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11년 전 일어난 일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시의성이 떨어진다”며 “이미 변제 등으로 대여 관계가 정리되면서 피해가 현실화 된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중대한 재벌범죄인 것처럼 포장해 피고인을 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한 직원 명의로 환전한 약 80만 달러(약 9억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회삿돈으로 가족의 호텔 사용 비용을 처리한 횡령 혐의와 직원 명의로 환전한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 회장측 변호인은 “불법적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게 아닌 해외 직원들에게 격려비로 모두 지급한 돈이다”라고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회장이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SK텔레시스의 자금 155억원을 개인 회사에 무담보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인으로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부회장과 자금 업무 직원 등이 출석했지만 이들은 검찰의 질문에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기 전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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