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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LX' 회사이름 싸움, 공정위는 누구 손 들어줄까
'LX' 회사이름 싸움, 공정위는 누구 손 들어줄까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4.1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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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LG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 훼손…해외 사업 차질 예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경. <LX>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LG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X는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X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사명으로 LX는 약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는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어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 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LG(LX홀딩스)측은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고, 양사 대표 간 대화가 바람직한데도 이런 방향으로 이슈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영문사명을 ‘LX’로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다. 최근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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